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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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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안내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이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수술 또는 재활 치료효과를 높이는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진료접수

  •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응급 원무팀에 제출합니다.

진료

  •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에게 증상을 말하면 해당 응급진료구역으로 안내됩니다.
  • 담당의사가 응급진료를 시행하며, 진료 결과에 따라 퇴원 또는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원

입원 결정을 받으면 담당의사로부터 입원지시를 받아 응급 원무팀으로 가서 입원수속을 합니다.

퇴원

  • 퇴원 결정을 받으면 응급 원무팀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 다음 진료예약이 필요할 경우, 진료 일자를 예약한 후 해당 일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원약을 원내 처방으로 받았을 경우,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주간에는 외래약국에서, 야간 및 휴일에는 병동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안내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은 아래 진료과목에서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 상기 내용은 2012. 8. 5(일) 00:00부터 적용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32조 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직전문의등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 의사'가 됩니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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