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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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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안내

중앙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으로 1차·2차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진료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의 진료절차 안내를 참고하시고 진료하시기 바랍니다.

  1. STEP 1
    진료의뢰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2. STEP 2
    원무팀 진료접수
  3. STEP 3
    해당과 진료

의료급여진료절차 안내

2017년 4월 1일 부로 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진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가
수가에 대한 표입니다. 행위 가산율, 입원료, 외래급여본인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위 가산율 22%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외래급여본인부담 급여 1종 2,000원 또는 2,500원
급여 2종 15% (동일)
2. 의료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급여 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급여 진료
본원 진료 제 2차, 3차 의료기관의뢰서 지참 시 급여 적용
타병원 회송 제 3차 의료급여기관 회송만 가능
선택병원지정 환자의 회송 지정된 선택병원으로만 회송가능
3.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던 환자분이라도, 처음 방문하는 진료과 접수 및 1년이 경과 후 진료과 접수시에는 꼭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단계별 진료 예외사항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진료
  • 분만진료
  • 등록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의 진료
  •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중앙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진료의뢰서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