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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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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안내

신체검사 종류 및 비용 안내

신체검사 종류 및 비용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종류, 용도, 비용,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 용도 비용 비고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또는 일반회사 입사용 59,110원 공무원채용에 기준에 의한 신체검사
면허발급용 신체검사 의사, 한의사, 약사, 요리사, 조리사, 영양사, 이·미용사, 개인택시 등 각종 면허 발급용 68,220원
외국인 비자갱신 신체검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는 신체검사 (TBPE, HIV검사 포함) 78,220원 검사 가능 요일 월, 화, 수, 목요일 - 오전 금요일 - 오후
운전면허 신체검사 운전면허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신체검사 10,000원
항공기 신체검사 항공종사자 면허 취득을 최초 또는 갱신할 경우 시행되는 신체검사 최초 300,000원 갱신 250,000원 사전 전화 예약
국제결혼용 출입국 관리소 제출 87,990원

검사시간 및 절차

  • 평일 오전 08시~11시까지 내원해야하며, 검사는 총 1~2시간 소요됩니다. (단, 항공기 신체검사는 화·목요일 오후에만 진행되며, 미리 전화예약을 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센터에서 접수·수납 후 검사가 시행되며, 검사결과는 검사 당일부터 3~5일 후에 나옵니다.
  •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유선통보를 해드리며, 판정 보류시 재검 또는 진료가 요구됩니다.
  • 검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결과지는 직접 내원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준비물 및 유의사항

  • 검사 전날 무리하지 않으며 (음주 삼가, 무리한 운동 삼가 등) 8시간 이상 공복상태로 내원하여 검사를 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단, 항공기 신체검사 및 유방암검진은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결과지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장당 사진 1매씩이 추가로 필요하며, 수수료는 장당 2,000원 입니다.

건강검진센터: 02)6299-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