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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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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에서는 의료법 제54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입니다.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당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행위
  • 항목명을 입력하시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항목명을 2자이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항목명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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