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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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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2

  • 무인정산기 이용안내 당일 진료와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중앙관 1층, 정문 및 후문 회전문 옆에 위치해 있는 무인정산기를 이용하시면 출차시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출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안내무인정산기 이용 시 장점대기시간이 필요없는 신속한 출차가능 20분 추가 여유시간의 혜택을 드립니다. (무인정산 후 20분 이내 출차) 무인정산기 이용방법 STEP 1대기화면에서 '주차정산' 선택STEP 2화면에 차량번호 4자리(뒷자리)를 입력STEP 3해당차량이 조회되면 확인 후 선택STEP 4진료인 경우, 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하도록 안내화면 나옴 → 등록번호 입력 및 바코드 인식, 저장 후 출차STEP 5일반 정산인 경우,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 후 신용카드 결제 후 출차 (현금결제 안됨)무인정산기 층별위치중앙관 1층 후문 회전문 옆 중앙관 B2 지하주차장 출입문 옆 주차타워 1...
  • 진료비 환불안내 진료비(검사비 등)를 미리 납부하신 후 진료(검사)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경우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환불해 드립니다. ※ 환불금은 진료비 수납자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에게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진료히 환불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환불절차, 구비서류, 문의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불절차 병원(수납창구) 내원 → 대상자 확인 → 환불 정산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의서 등 문의전화 02)6299-2205
  • 송봉홀 대강의실 세미나실 회의실이전 이미지 보기 송봉홀 다음 이미지 보기송봉홀에 대한 안내 표입니다. 시설, 위치, 면적/좌석, 장비, 시설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송봉홀 위치 중앙관 4층 면적/좌석 315.45㎡/261석 장비 LED 모니터 (225인치, 1,300만 화소), 보조 LED모니터 (87인치, 200만 화소), 빌트인 PC 1대, 유무선 마이크 각 4 시설상태 LAN, 냉난방 환기 등대관료 대관료에 대한 표입니다. 4시간, 8시간, 부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시간 8시간 부가세 500,000원 800,000원 포함 * 2024.1.1부터 대관료 인상 예정 시설안내 강의실을 사용할 경우 특히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시간 엄수, 사용승인 목적 외 사용금지 강의실 내 음식물 반입 및 취식금지 사용 후 정리 및 쓰레기 정리 필수 강의실 내 별도의 장비 설치시 준비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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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센터 359

  •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크게 수술환자를 위한 마취관리,중환자 관리그리고 통증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마취는 Dr. Woodbridge가 제시한 것처럼 의식소실, 감각차단, 운동차단, 그리고 반사의 차단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수술에 필요한 최적의 생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진료행위로 마취방법에는 전신마취, 부위마취, 국소마취가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모든 수술 환자에서 환자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수술 전 환자방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 중에는 최신의 마취기와 첨단 모니터로 안전한 마취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통증조절을 시행하여 수술 후 있을 수 있는 환자들의 통증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마취...
  •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Department of Radiology)란?X-ray, 초음파, 자기장들을 이용하여 환자의 진단과 조직검사 및 일부 치료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흔히 사용되는 검사법들로는 X-ray를 이용한 simple radiography와 fluoroscopy, 초음파를 이용한 Ultrasonography, 환자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Computed Tomography(CT), 자기장을 이용하여 환자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등이 있습니다.영상의학과에서는 상기한 영상의학적 기기들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방법의 결정, 치료 경과를 판정하고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상의학적 기기들을 이용하여 조직검사를 합니다.또한 소화기계, 담도계, 요로계등이 막힌 경우 좁아진 부위를 넓혀 주거나 배액을 해주고 수술적인 방법을...
  •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는 남성과 여성의 소변 관련 질환 및 부신, 남성의 생식기관의 질환에 대해 진단 및 치료를 외과적으로 담당하는 과입니다.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기능을 가진 신장, 요관, 방광, 요도와 남성 생식과 관련된 고환, 부고환, 정관, 음낭, 음경, 전립선이 포함됩니다. 비뇨의학과는 소변을 만들고 운반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의 요로계 장기들과 고환, 부고환, 사정관, 음낭 등의 남성 생식기관 및 부속성선과 부신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 및 비뇨기 종양, 배뇨장애분야, 여성비뇨기 질환 등은 질환 자체의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수술 부위의 기능 보존과 회복 역시 중요합니다. 1968년 한국의과학연구소 부속성심병원 설립당시 비뇨의학과를 시작으로, 197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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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16

  • 황열이란?황열은 Flavivirus의 일종인 Yellow fever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출혈열입니다. Yellow fever virus는 Aedes 모기의 체내에 증식하고 있다가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며 사하라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6일간의 잠복기 후에 갑작스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근육통과 오심, 구토, 결막과 얼굴의 충혈이 동반됩니다. 수 일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가라앉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사람에서는 황달이 나타나며 중증 환자의 약 25-50% 정도가 사망합니다. 황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게 됩니다. 황열 예방접종황열 예방접종은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사용합니다. 접종자의 약 98% 이상에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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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및 열람·제공 신청 안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열람·제공 절차수술 장면 촬영 후 열람·제공을 원할 시는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영상 보관기간 내)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사기관 및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요청 시 1. 열람·제공 요청서 - 직접 방문 또는 공문을 통한 신청 (공문신청 시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방문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2. 관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열람·제공 여부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요청 시 1. 사본발급 창구 방문...
  •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및 열람·제공 신청 안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 촬영 신청 안내 1. 수술 장면 촬영 신청은 진료과에 문의 및 상의 2. 진료과는 촬영가능 수술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 안내 3. 진료과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 원무창구에서 수술장면 촬영요청서 작성 4. 촬영 진행 시 녹음을 원하면 원무창구에서 녹음요청서를 작성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촬영 대상에 포함됩니다(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 ※ 촬영 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 12 제 1항」에 근거,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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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권리 장전 환자의 권리1. 진료 받을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관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2.알권리 및 자기결정권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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