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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안내

촬영 신청 안내

  • 1. 수술 장면 촬영 신청은 진료과에 문의 및 상의
  • 2. 진료과는 촬영가능 수술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 안내
  • 3. 진료과에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 원무창구에서 수술장면 촬영요청서 작성
  • 4. 촬영 진행 시 녹음을 원하면 원무창구에서 녹음요청서를 작성
  •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촬영 대상에 포함됩니다(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
  • ※ 촬영 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 12 제 1항」에 근거,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촬영 요청서 작성 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 녹음은 수술에 참여한 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촬영거부사유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2

증빙서류

당뇨교실 안내사항에 대한 표입니다. 일시, 진행, 장소, 문의, 담당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구분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항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본인
O
법정대리인 가족 * O O O
가족외 O O O

*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함

** 동의서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확인한 서류

촬영 신청 상 주의사항

※ 촬영 신청은 가급적 입원 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촬영 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술일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수술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