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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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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 신규연구계획서 : 회의 2주전(행정적 점검 완료 후 시점부터 근무일 기준. 단, 과제 건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속심의 대상 : 수시제출.

심의 일정

정규심의 개최 일정표

정규심의 개최 일정에 대한 표 상단부분 입니다. 2019년 1월 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년도/월 위원회 회의 차수 회의 날짜
정규심의 개최 일정에 대한 표 내용부분 입니다.
2024년 1월 A패널 583차 2024.01.04
B패널 584차 2024.01.11
A패널 585차 2024.01.18
B패널 586차 2024.01.25
2024년 2월 A패널 587차 2024.02.01
B패널 588차 2024.02.08
A패널 589차 2024.02.15
B패널 590차 2024.02.22
2024년 3월 A패널 591차 2024.03.07
B패널 592차 2024.03.14
A패널 593차 2024.03.21
B패널 594차 2024.03.28
2024년 4월 A패널 595차 2024.04.04
B패널 596차 2024.04.11
A패널 597차 2024.04.18
B패널 598차 2024.04.25
2024년 5월 A패널 599차 2024.05.02
B패널 600차 2024.05.09
A패널 601차 2024.05.16
B패널 602차 2024.05.23
2024년 6월 A패널 휴회 2024.06.06
B패널 603차 2024.06.13
A패널 604차 2024.06.20
B패널 605차 2024.06.27
2024년 7월 A패널 606차 2024.07.04
B패널 607차 2024.07.11
A패널 608차 2024.07.18
B패널 609차 2024.07.25
2024년 8월 A패널 610차 2024.08.01
B패널 611차 2024.08.08
A패널 휴회 2024.08.15
B패널 612차 2024.08.22
2024년 9월 A패널 613차 2024.09.05
B패널 614차 2024.09.12
A패널 615차 2024.09.19
B패널 616차 2024.09.26
2024년 10월 A패널 휴회 2024.10.03
B패널 617차 2024.10.10
A패널 618차 2024.10.17
B패널 619차 2024.10.24
2024년 11월 A패널 620차 2024.11.07
B패널 621차 2024.11.14
A패널 622차 2024.11.21
B패널 623차 2024.11.28
2024년 12월 A패널 624차 2024.12.05
B패널 625차 2024.12.12
A패널 626차 2024.12.19
B패널 627차 2024.12.26

심의 비용

심의료

심의료에 대한 표입니다. 분류, 연구비, 초기심의, 지속심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류 연구비 초기심의 지속심의
SIT 1,100,000(부가세 포함) 330,000(부가세 포함)
IIT 1천만원 이상 550,000(부가세 포함) 220,000(부가세 포함)
1천만원 미만 330,000(부가세 포함) 110,000(부가세 포함)
연구비 없음 55,000(부가세 포함)1) -

1) 본원 연구책임자 납부 금액 기준
※ 연구비는 총 연구비(직접비+간접비) 기준
2) 심의면제는 심의비 납부 면제 대상임.

납부 절차 안내

  • e-IRB 심의등록
  • 심의비 납부(eirb 시스템에서 카드결제)
  • 심의의뢰서 접수/심의 배경

문서보관료

  • 결과보고서 심의 후 3년 무상 보관
  • 결과보고서 승인일로부터 3년 이후 추가 연장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보관료가 부과됨.
  • 문서이관 시 문서보관 신청서를 e-IRB를 통해 작성 후 문서보관료를 납부.
  • 문서보관료 : 박스 당 80,000원 / 1년 (부가세 10%별도)
  • 문서보관을 위한 규격박스는 IRB에서 제공.
  • 문서 이관 이전에 먼저 규격박스를 수령하여 박스라벨지(첨부)를 부착한 후 미봉인 상태로 IRB에 이관
  • 문서이관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한 후 방문
  •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사항은 아래 내용 및 "IRB 관련 공지" 참고
  • 입금 계좌 : 우리은행, 중앙대학교병원, 1005-201-46922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안내

  • 의뢰사 납부
    • '별첨 1-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작성 후 메일 발송
    • haewoo@cauhs.or.kr
    • 필수 첨부 파일 : 별첨 1-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재 누락 및 필수 첨부 파일 누락 시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을 수 있음(반드시 확인 요망)
    • 메일 발송 후 업무일 기준 1~2일내 발행
  • 연구책임자 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 1)의 방법과 동일하게 요청
    • 연구책임자 개인 앞으로 발행(주민등록번호 정보로 발행)
  • 문의 사항 : 의무산학협력팀 02)6299-3061, 3064

계약

  • IRB 승인 후 계약 진행
  • 사전 검토(연구비, 간접비, 각종 필수 기재사항 확인) 후 본계약 진행
  • 본 계약 진행 시 제출 서류 : 계약서 2부(스폰서용/기관용), IRB 승인서 1부, 연구비 집행계획서 1부, 최종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진행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IRB 관련 공지(공지번호 10번)" 참고
  • 의무산학협력팀 이석배 팀장 ☎02)6299-3061, haewoo@cauhs.or.kr

임상시험용 의약품 처방료(약제관리비)

  • 임상시험용 의약품 처방료는 직접비에 계산하여 산정
  • 기본 비용+행위별 비용
    • 기본 비용 : 200,000원 / 1회
    • 해우이별 비용 : (경구약/외용약/주사게) 7,000원 + 처방 횟수 (항암주사) 15,000원 + 처방 횟수
  • 기본 비용은 1차 연구비 입금 시 지출, 행위별 비용은 분기별 정산 후 지출 + 과제 종료 시 최종 정산 후 지출
  • 연구비가 없는 연구의 경우, 연구자 마일리지에서 사전 공제 후 차액 연구자 납부 진행

연락처

전화: 02)6299-2738~41

팩스: 02)6299-2860

E-mail: irb@cauhs.or.kr